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00씨는 지난 5월 여성 손님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박00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A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한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7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김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